[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20여년간 다수의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한 장관은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혹시 돈을 안받았다는 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밖에 '귀하게 쓸께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역까지 있다"며 "물론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동료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거운 혐의인가 하는 점에서, 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며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라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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