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바이오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를 개선·시행하고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그동안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등 93개 직종에 한해서만 발급을 허용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를 추가 도입한다는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연간 발급 인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비자는 비전문취업이나 선원취업 등의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들 중 한국어능력, 경력, 학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80%(2021년 기준 연 3200만원)로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3년간 전년도 1인당 GNI의 70%(2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으로 적용해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을 국내에서 재고용하기 위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호텔 및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숙련기능인력과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 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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