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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前기자에 300만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등록 : 2022-1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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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4.0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과 함께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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