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s)이다.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도장 현장 [사진=서울시] |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