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2.10.09 kimkim@newspim.com |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12월까지였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한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 올해 1조3583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해 지금까지 3550억원을 지급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대상이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리터당 2158원로 정점에 달한 후 28일 기준 리터당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로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이 4개월 연장돼 1000억원 가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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