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검찰의 추가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김 전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 경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추가 기소는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기소 혐의 내용 중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입장표명은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0월 구속된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외곽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와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뇌물 혐의 수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외곽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로부터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의 동력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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