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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故 김정주, 사후 가상화폐 해킹으로 85억 피해

기사등록 : 2022-12-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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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당해 85억원가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달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이들은 휴대전화에 삽입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해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뒤 소액 결제하거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심 기변책 및 통신정보 탈취책 역할을, B씨는 유심 기변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김 전 회장을 포함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코빗 측이 지난 6월 경찰에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 편취액,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공범들과 함께 30회 넘게 다수 피해자들의 유심을 복제해 통신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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