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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내년 생활폐기물 반입량 축소…위반 벌칙 강화

기사등록 : 2022-12-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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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량이 올해보다 5% 가량 줄어들고 반입량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내년도 반입 총량은 55만4198t으로 올해 57만8907t보다 4709t 감소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전경

지자체별 반입총량은 서울 24만383t, 경기 22만9908t, 인천 8만3907t이며 기초단체별 총량은 광역단체가 정한다.

위반 지자체의 가중 수수료와 반입 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초과량에 따른 수수료 가중치는 기존 1.2∼2배에서 최대 2.5배로 오르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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