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29 14:27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을 위해 해수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했다.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리터)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리터)해주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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