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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大선고]② 양승태 4년·이재용 3년째 재판...올해 선고 날까

기사등록 : 2023-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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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원칙 앞세워 고의적 재판 지연
이재용·BMW 차량화재 손배소 재판도 장기화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무려 242번째 공판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부터 기록열람과 복사신청을 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7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복사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본격적인 재판은 같은 해 5월에서야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부동의하자 검찰은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고 그 와중에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

심지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 재판부가 교체되더라도 양측이 동의만 하면 공판 갱신 절차는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내세우며 앞선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로 밟고 증인신문의 녹음파일도 다시 재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데만 또 7개월이 소요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며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지난 2020년 9월 2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복잡한데다 관련 증인도 많고 이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회계 부정,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됐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도 몇 년째 1심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BMW 차량화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지난 2018년 BMW 일부 차종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많아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BMW 측에서 소장을 제때 받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심지어 사건접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재판부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수사마저 지연되면서 BMW 차량화재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해 7월에야 시작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77일 수준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민사 합의부가 처리한 1심 사건은 평균 364일 정도 소요됐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1심 평균 처리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초장기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로 사법 불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건과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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