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 7331만주가 내년 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로고=한국예탁결제원] |
내년 해제예정 물량은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2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달(3억 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따.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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