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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약 원료 무관세 시행, 中 1020개 상품 수입관세 인하

기사등록 : 2022-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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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3년 1월 1일 부터 코로나 치료약 원료를 비롯한 102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 보다 낮은 수입세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수입 관세 인하에는 국민건강 및 소비 업그레이드, 산업 체인공급망 개선, 선진 제조업 발전 촉진 분야 상품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중국 국무원 관세 위원회실은 29일 코로나 치료 원료약과 항암제 원료, 진통제 수입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임플란트, 혈관 스텐스용 원료, 조영제 등 의료용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와 관련해 영유아가 섭취하는 혼합식품과 냉동 대구, 거피머신, 착츱기, 전기 드라이기 등 소형 가전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칼륨 비료를 비롯한 자원 공급및 산업 체인 공급망 개선 관련 제품, 연료 전지용 산업 이리듐, 풍력 발전기용 롤러 베어링 등의 수입 관세를 내린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2023년 1월 1일 부터 밤과 감초, 대형 타이어, 사탕수수 수확기계 등 수입에 대해 수입 잠정 세율 취소및 최혜국 세율 부활을 시행하며 알루미늄및 알루미늄 합금 수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1일을 기해 중국은 62개 정보 기술 제품에 대한 8단계 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후 중국의 관세 총 수준은 7.4%에서 7.3%로 내려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유명 코로나 치료약 롄화칭원.  2022.12.30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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