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30 14:0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 답습과 통신자료조회를 자성하며 2023년 새해에는 새로운 수사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데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늘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조회 대상자에 대한 후통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며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 심사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가입자조회를 시행하는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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