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9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B(12)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에서 약 8m 떨어진 횡단보도로, 당시 B군은보행신호가 적색등일 때 건너편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도로에는 2㎝ 미만의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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