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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중국발 항공편 축소…5일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기사등록 : 2023-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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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발급·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전 PCR·신속항원…입국 후 PCR
검사결과 시까지 별도대기…큐코드 의무
"실내마스크 해제…중국 유행 영향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발 항공편이 축소된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을 코로나19 이전의 약 5%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증편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 등 4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아야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선박 하선자도 대상이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의무는 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24시간 내 전문가신속항원검사(RAT)결과를 내야한다. 인도적 목적·공무국외 출장자 등은 입국 전 검사 예외 관리 대상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8만5320명으로 집계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9명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27일(532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치를 기록했다. 2022.07.29 mironj19@newspim.com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PCR검사가 좀 더 정확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의료용 RAT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입국 후 PCR 검사는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수 전장유전체분석까지 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 받고 결과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공간서 대기해야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내 거주지 보건소서 검사하고 결과 때까지 자택 대기해야한다. 보건소 검사이므로 비용은 정부 부담이다.

아울러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했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가 강화됐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130명이 입실 가능한 인천 소재 호텔을 확보했고 서울 5곳·경기도 10곳의 시설도 확보 단계다.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지 청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했고 인적교류가 많은 국가로, 2020년에도 중국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 국가 지정·입국자 격리 등 추가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게 구비돼 있는지가 판단기준"이라며 "중국에서의 코로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조정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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