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3-01-01 0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산 문제 등 엔터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박보균 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 공정성 강화 추진"
'예술인권리보장법' 불공정 행위 확인시 행정조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제2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불공정 관행 뿌리를 뽑기 위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는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르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