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 등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특정 아이디를 이용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B씨 등이 운영하는 라인,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11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자신 소유의 휴대폰으로 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쟁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닌,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구 아청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구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하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청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특히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원심은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봤다.
A씨가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도 원심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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