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 관련 자신의 심경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히자 최 회장 측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2일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날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또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는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해 12월 6일 재산 분할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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