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인 척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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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8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남성 3명에게 45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기를 당해 노래방 도우미로 팔려가게 생겼다. 얼마 뒤 보험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가 정지됐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만나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계좌 잔고가 없어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열흘 전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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