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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적극 나선다

기사등록 : 2023-0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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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재산 기준 완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원특례시청 정문 [사진=뉴스핌DB]

3일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3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2022년보다 1%P 인상),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보다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늘어나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28만 원 가까이 상향됐다.

정부는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올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했다. '대도시'였던 수원시는 '경기'로 분류됐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원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재산 공제액은 80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6900만 원, 의료 5400만 원),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원, 의료 85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2022년 생계·주거·교육 1억 2000만 원, 의료 1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커진다.

수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을 현수막, SNS,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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