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대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30만원, 자녀 1인당 자녀장녀금 최대지급액은 10만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즉 가구원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했다. 우선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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