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7%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7%까지 확대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는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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