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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고시

기사등록 : 2023-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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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59.43㎢)이 해양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이다.

갈대 등 해양식생이 4188㎡ 분포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사진=고흥군] 2023.01.05 ojg2340@newspim.com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자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2차 확대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전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15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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