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서비스가 다음달 6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자회사다.
[로고=다날] |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지만 이후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업으로의 변경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냈다.
하지만 특금법상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은행 실명계좌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이에 FIU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페이프로토콜에 요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근까지 은행권과 계좌발급 협상을 벌여왔지만 끝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지난달 30일 "실명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보완 요청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매매업 신고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은 내달 초까지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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