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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일 공공·민간사업장 운영 단축...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등록 : 2023-01-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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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6일 밤 8시50분쯤 경북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튿날인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업장 운영 단축 등 비상조치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내일 50㎍/㎥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경우, 비상저감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사진=경북도]2023.01.06 nulcheon@newspim.com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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