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미 양곡관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통과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라며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이다 보니 반대를 요청해달라고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여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야당은 농민 소득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 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됐다.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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