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9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 진단위로금(20~6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 원이다.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 6000만 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 7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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