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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근절 위한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부동산파라치' 도입

기사등록 : 2023-0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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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민들의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점검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106건 중 혐의자는 임대인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지역으로는 서울(52.8%)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와 같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봄 이사철 대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서울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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