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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안켜져' 현대·기아차·벤츠 등 179억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 2023-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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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이 부과된다.

제네시스 GV80 [사진= 제네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된다. 기아차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원이 부과된다.

벤츠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이 부과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에 대해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헤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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