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환경부가 10일 소유역(小流域) 11곳의 128.075㎢ 면적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소유역은 동천, 가야천, 전포천, 부전천, 호계천, 온천천, 동래천, 괴정천, 감전천, 학장천, 삼락천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한다.
환경부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소유역(小流域) 11곳 [사진=부산시] 2023.01.10 ndh4000@newspim.com |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도로 먼지, 차량 마모 타이어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저류조 등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4곳(장림, 엄궁, 덕천 유수지 및 사직천 하류)에 설치했지만 비점오염물질과 고농도 월류수(越流水)가 함께 유입되며 정화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도심 내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어왔다.
도심 내 불투수층은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물순환 단절, 수질오염 가중, 도시침수 등 도시환경에 미칠 총체적인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부산의 불투수면적률은 2017년 기준으로 26.2%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지정된 관리지역의 불투수면적률 또한 49.96%(2019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 시민 여러분께 깨끗한 하천을 선보일 더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심하천과 연안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심 물순환을 회복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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