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언론계 로비에 이어 판사들의 술값까지 대납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씨의 로비 파문이 법조계까지 일파만파 퍼지면서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일당이 즐겨가던 유흥주점 직원 A씨의 과거 통화목록에서 현직 변호사와 판사의 번호를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지난 2017년 당시 부장판사였던 변호사 B씨를 데려와 술값을 냈으며, 이후 B씨가 따로 술을 마신 뒤 김씨의 이름을 대면 김씨가 나중에 계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B씨가 만난 자리에는 현직 부장판사도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2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
해당 부장판사는 "김씨와 일행의 술자리 중간에 잠깐이라도 들러 인사나 하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 중간에 동석해 길지 않은 시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다"며 "술자리 중간에 머물다 자리를 떴으므로 술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의 전부"라며 "이 사건 보도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돼 아무 근거없이 제 개인과 법원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그가 언론사 기자들과 돈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한겨레신문 간부는 2019년 김씨로부터 9억원 상당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간부 등에게도 각각 9000만원과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모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 간부의 경우 돈을 전달받은 시점에 편집국 부국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수재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청탁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야 한다"며 "돈을 받은 기자가 김씨에게 유리한 보도를 했다거나 취재를 막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해당 기자와 김씨 간 차용증 작성 여부와 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바로 적용 가능하다"며 "이자 지급 여부가 등이 돈을 빌린 것이지, 대가성으로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판사의 술값을 대납한 사건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관측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목록에 드러난 번호나 진술 외에 김씨의 거래 내역이나 장부같은 중요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술값 대납 사실이 확인되면 청탁금지법이나 당시 판사가 맡았던 업무와 김씨가 연루된 현안의 관련성 등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은 편집국 간부와 김씨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전날 사퇴의 뜻을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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