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설 연휴(1월 21일~27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벌써부터 고향길을 재촉하고 있다. 도시 소비경제의 실핏줄, 1000만 명이 넘는 택배기사들도 올해는 상당수가 설 귀향길에 오를 전망이다.
설 연휴 동안 음식 등 O2O 배달 수요는 급증 추세인데 물류 배송 일선의 택배 기사들이 코로나 족쇄에서 풀려나 3년 만의 설 귀향길에 오르면서 연휴 택배 물류 대란이 예고된다. 물류 회사들은 배달 인력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약 1300만 명의 도시 택배 기사들을 포함한 약 3억명의 농민공. 이들에게 있어 2023년 설은 아주 각별한 명절이다. 우한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설에는 평년 같지는 않아도 70% 내외의 농민공들이 설을 쇠러 고향에 갔다. 하지만 설 기간 코로나 감염이 심해지면서 2월, 3월 까지 직장복귀를 하지 못했다.
2021년 설과 2022년 설에는 도시 근무지에서 설을 쇠라는 방역 차원의 행정 지시(就地过年)가 떨어지면서 배달 기사들이 도시에서 발이 묶였다. 돈이든 직장이든 만사를 제쳐놓고 설이면 고향을 찾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코로나 3년은 말그대로 비상시기(非常时期)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1.10 chk@newspim.com |
2023년 설은 도시 잔류를 강제하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이 풀리고 처음맞는 설이다. 1월 8일 부터 코로나 방역이 '을류 갑관리'에서 '을류 을관리'로 전함됨에 따라 더이상 준 전시 상태의 강압적인 이동 통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코로 방역 통제만 아니라면 택배기사들의 설 귀향을 막을 아무 제약 요인이 없다. 택배기사들은 보수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이런 특성 때문에 고용계약이 느슨하고 취업 문턱도 낮은 편이다. 마음놓고 설쇠고 돌아온뒤에는 오히려 현재 보다 더 좋은 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택배 기사들은 일손을 놓고 설을 쇠러 농촌으로 떠나지만 O2O 물류 택배 기업들은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신경제 전환으로 택배 기사들의 가정 물류 배송이 중단되면 도시 기능이 절반은 멈추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택배 회사는 설이 되면 한층 바빠진다. 매년 설 연휴 마다 오히려 택배 수요는 빠른 속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휴기간에는 무엇보다 음식 O2O 주문 배달 건수가 급증한다.
9일 베이징 칭녠바오는 중국 국가우정국 통계를 인용, 설 연휴기간 전국 택배 건수가 2019년 1억 2000만건에서 2020년 1억 6000만 건으로 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억 6000만건, 7억 5000만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1.10 chk@newspim.com |
2023년 설. 택배 수요는 폭증하는데 전자상거래와 O2O 택배 기사들은 너도 나도 오토바이 핸들을 놓고 귀향 길에 오르면서 가장 애가 타는 것은 택배 업체들이다. 택배 업계엔 짧게는 7일간의 설 연휴, 길게는 설 운송 특별 대책 기간(1월 7일~2월 15일) 택배 기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주요 물류 택배 O2O 업체인 순펑(顺丰) 중퉁(中通) 윈다(韵达) 위안퉁(圆通) 차이냐오(菜鸟) 징둥(京东) 등은 2023년 설 연휴 특별 배송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설 연휴 택배 인력 차질을 메우기 위해 쐉스이(11월 11일 쇼핑 대축제)에 버금가는 보수를 제시하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베이징상바오에 따르면 택배 회사들이 제시하는 보수는 월 수입 1만 위안~1만 5000위안 보장, 분류 수송 일급 300위안 제공 등이다. 많은 택배기사들의 월 수입이 7000위안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월 보수 1만 5000위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
상장 기업으로서 프리미엄 택배 업체인 순펑(順丰)은 설 연휴 기간 택배 기사들을 잡아놓기 위해 4억 위안의 특별 인센티브를 풀기로 했다. 알리바바 물류기업 차이냐오(菜鸟)도 설에 잔류하는 직원들에 대해 2000위안 내외의 특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항저우 상하이 샤먼 등 지방 정부들도 설 연휴 물류 대란을 막기위해 배달 기사들에게 설 보조금을 나눠준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