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사드로 악화된 관계가 더 냉각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중국 매체와 SNS에는 중국 당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조치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지지 의사를 표시하며 반한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0일 신징바오(新京報)는 중국의 한국인 비자발급 중단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 보도하면서 한국은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고 소개,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 시비를 걸고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우리가(중국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 중국의 한국 국민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엄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우리(중국) 정부가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은 중국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입국 제한을 둘러싼 양측 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대립이 해소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사업가는 중국인의 비즈니스 목적 한국행도 제한되고 있다며 사드 이후 악화된 양국관계의 골이 이번 입국 갈등으로 더 깊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10일 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1.10 chk@newspim.com |
중국 당국의 이날 조치에 따라 단기 가족 방문 비자(S2), 상업무역과 과학교류를 위해 입국하는 비즈니스 M 비자는 10일 부터 발급 업무가 중단되게 됐다. 관광비자(L) 발급은 해외 입국 규제 철폐(1월 8일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 비자(Z)와 중국인의 외국 가족 구성원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또는 Z비자와 X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및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동반 초청 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격리 등 해외 입국 제한을 완화(1.8 입국 제한 해제 조치)하면서 조업 및 생산 재개, 비즈니스, 유학, 친지방문, 가족상봉 등을 위한 외국인의 중국방문 절차를 최적화하고 관련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비자 발급 본격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국 대사관은 1월 10일 공지문에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할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한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2022년 말 중국의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중국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중국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한국을 포함한)몇몇 나라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나선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