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의 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즉시 환급받는다.
안동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안동시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안동 중앙신시장.[사진=안동시]2023.01.11 nulcheon@newspim.com |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3개 참여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구비해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중앙시장4길 20)에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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