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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 "원칙대로 처리하려 노력"…보석 호소

기사등록 : 2023-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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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보석 심문서 주장…"피격 은폐할 이유 없어"
檢 "부하직원 진술 회유 가능성…구속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사건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2년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은 기소 2주 만인 23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각각 공소사실과 보석에 대한 대립된 의견을 냈다.

우선 변호인은 "피격 사실에 대한 은폐 자체가 없었고 7개 정부,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보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은폐할 동기가 없다"며 "월북으로 보는 것과 실족으로 보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과 전 정부의 실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고 검찰은 야당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서 전 실장의 피격 사건 은폐 동기로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미구조·미대응 책임 회피 ▲대통령 UN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정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 3가지를 적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서욱(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전 해양경찰청장)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며 "공범들 간에 말을 맞출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지나친 방어권 제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올해 70세로 노령이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술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며 서 전 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장관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여러 문서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서 전 실장이 이씨에 대한 피격 첩보의 명확성을 확인하고도 자진월북으로 발표하도록 은폐·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 기관이 관여된 조직적 범죄로 대부분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진술 회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범인 김홍희(전 청장)조차도 안보실장이 사실상 대통령 다음 가는 지위로 압박감이 장관 이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증거인멸 가능성 등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중형 선고가 예상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할 우려도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진술기회를 얻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안타까움이 많이 있다"며 "안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재판부가 혜량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 박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정점에 있던 서 전 실장이 피격 및 시신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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