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측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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