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2월 중 '내집 마련' 비용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고 3월부터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1년간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 신청 첫날 접수해도 2월 중 지원 불가
소득 요건이 없고 연 4%대의 금리에 우대 조건 충족 시 3% 중후반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어 주택매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했던 시민들에겐 희소식이었으나 당장 대출을 이용할 순 없다. 30일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까지 30일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2월 중 주택매매계약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는 신청접수를 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을 오는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해 동 기간(2월 중) 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
대출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 집을 사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 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이용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할 필요는 없다. 차주 본인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만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될 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기존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 폐업·실직이어도 이용 가능...아파트는 KB시세부터 적용
다양한 소득요건을 가진 실수요자들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실직 상태라면 사실 확인 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실수요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 소득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개인회생 등 신용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대출 신청 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주택요건마다 다르다.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고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하다. 해당 담보주택 외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원칙상 이용이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엔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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