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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KB증권 1심 벌금 5억...이종필 전 부사장 무죄

기사등록 : 2023-01-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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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1심에서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KB증권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날 KB증권 주식회사는 벌금 5억원, 이 전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핵심 피의자인 KB증권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 2명의 선고는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PB들이 한 말에 대한 진실성이 아니라 PB들이 당시 활용했던 투자설명서 제안서에 기재된 문구의 정확성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투자등급 A이상 채권의 투자'라는 문구는 실제 과거 해당 등급의 채권에 투자했던 사례도 있다"며 "이 말을 갖고 A등급 채권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은 오독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KB증권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8년과 벌금 1억~3억원을 구형했다. KB증권 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을, KB증권 법인에는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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