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법무부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서를 유출한 데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법무부 고위직을 지낸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 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로버트 허 특별 검사가 관련 사건을 새롭게 조사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허 특별 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버트 허는 한국계 법조인으로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대를 졸업한 뒤 연방 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했다. 그는 법무부 수석 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검창철 검사장을 역임했다.
바이든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의 워싱턴DC 개인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과 관련된 기밀 문서가 포함된 문서를 발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이 사실은 지난 9일에야 공개됐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나 자신도 놀랐다"면서 법무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은 비슷한 사안과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간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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