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서민들의 피해가 큰 가상자산과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고자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27개 검찰청 32명의 전담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과 주요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 선정 ▲양대 범죄의 철저한 수사▲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회의에 참여한 검사들은 실제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모범기록'을 분석하고 우수 수사사례 발표 및 토론, 신종 범죄 수사기법 논의 등을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공유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범죄 유형으로는 신기술 개발을 빙자한 사기와 노인 등 취약계층 상대의 다단계 사기, 허위 내용의 가상자산 판매 사기,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작 사기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성남지청은 개발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부동산 개발 투기와 연계된 코인을 발행해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노인 등 4900명의 피해자들에게 39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DB를 조작해 현금 10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고객을 기망하는 등 632명에게 170억원에 손해를 끼친 사안을 적발하기도 했다.
서민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안산지청은 530여명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10억원 이상을 수취하고 116명을 상대로 제한이율 초과이자 1억원 이상을 수취한 업체 대표를 직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피해자 44명에게 4500여만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율 초과 이자 5200만원을 수취한 뒤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가족의 연락처와 신체 사진 등으로 협박을 가한 대부업자를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신종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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