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BBQ에 따르면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BQ가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져야 했다. 이에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매각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 BBQ는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 건에 이르는 박현종회장 업무기록 복구 성공,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회장에게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hc는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21억 8000여만 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5억 3000여만 원 등 합계 27억 1000여만 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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