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5일 보도된 기술보증기금 고위 간부의 성희롱 의혹과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고 직후 당사자 분리와 업무배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업무배제 이후 신속한 조사와 심의절차를 이행했다며 기보 측에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이행 등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2023.01.15 victory@newspim.com |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기보에 최초 신고접수된 이후 같은 달 20일 중기부로 이첩됐다.
사건 이첩 이튿날인 21일 피신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는 5일 뒤인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중기부는 이달 12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13일 기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에는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요구 등을 포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분리 및 업무배제 조치하고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조사결과 부적절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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