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최대 6학기까지)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대 6학기까지 지원)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2018년 1월 18일자)이면, 누구나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신청, 접수 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접수 시 문의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 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생, 수료자 포함)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이며, 다자녀가구(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 중순에 확정하여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2023년 6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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