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샤인머스켓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고 신고자에 신고포장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성구선관위는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노인회 모임 등에 샤인머스켓을 제공했다는 신고‧제보를 받고 조사해 13만 3000원 상당의 과일(샤인머스켓) 4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인사 명목의 선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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