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홍 의원이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승계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
이러한 업종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서 제외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20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