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매매 시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전세로 임차인 B씨와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 B씨는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만 임대인 A씨는 그 전에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했다. 이 경우 기존에 은행은 대출심사 시 임차인 B씨에 대한 전세 계약을 알 수 없어 임대인 A씨에게 대출 신청 금액대로 3억원을 대출해 줬다. 만일 임대인 A씨가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임차인 B씨는 이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국토교통부의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정보를 확인해 A씨와 B씨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계약된 차액(매매시가 6억- 전세금 4억)만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의 후속조치이다.
서울 서초구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김학선 기자 |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RTMS(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거쳐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