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측 "혐의 인정...유통채널서 납품가격 후려쳐"

기사등록 : 2023-01-18 11: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주식회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빙그레 측은 이 사건을 유통채널들의 납품가격 후려치기에 대해 저항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빙그레 등 5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2022.02.22 kimkim@newspim.com

빙그레 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다. 일반 대리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납품가격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 그 부분에 저항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건의 경위를 잘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2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을 대상으로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2019년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순번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담합에 가담한 4명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빙그레 주식회사와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