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밀수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조직의 총책 겸 자금책인 A씨(29)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운반책들이 속옷에 은닉해 밀수한 케타민 [제공=서울중앙지검] |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 약 10k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의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시가로는 6억5000만원 상당이지만, 소매가로 환산 시 약 2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A씨는 자신의 선배인 B씨 등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며 태국발 케타민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모집·운반책을 관리했고, B씨는 태국 마약상과 케타민 거래를 주선했다.
A씨의 후배와 B씨의 후배 등 2명은 운반책을 모집하고 태국발 케타민을 운반했다. A씨의 또 다른 후배인 C씨는 운반책을 모집했고, 나머지 2명은 운반책 역할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케타민 밀수 전문 범죄집단을 조직했으며 나머지가 이 집단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부담이 적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총 6회 중 1회 밀수한 케타민의 총량 약 1.8kg [제공=서울중앙지검]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 관련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검거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3일 케타민 약 1.8kg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2명을 검거하고 케타민을 압수했다. 이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은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총책인 A씨를 검거한 뒤 지난 5일 B씨 등 2명, 지난 11일 나머지 2명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마약범죄 및 마약투약 후 2차 강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우려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외로 조직원을 보내 대량의 마약류를 지속·반복적으로 직접 밀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회당 500~1000만원의 수익을 노리고 마약 밀수에 가담해 범행을 학습한 후, 신규조직원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밀수 전문조직원을 늘려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실제 B씨를 제외한 6명은 20대였으며, 이 중 5명은 21세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 마약 유통 등에 대한 직접수사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에 관한 범죄 정보의 자체 수집과 직접 수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 결과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약 2주만에 총책부터 모집책·운반책 등을 검거해 구속까지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다크웹 전담수사팀'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