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다. 조직 규모가 턱없이 작아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방 재정만 갉아먹는 이른바 '좀비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출자·출연기관은 지역개발과 의료·장학·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경기도의 킨텍스와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행안부는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은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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