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교차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운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가 등화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2곳에 대전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9.21 gyun507@newspim.com |
대전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우회전 신호등 운영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2개소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운영 효과 분석 결과 신호 준수율은 평균 75.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출퇴근시간대 우회전 차로의 평균 대기행렬 길이가 2.6m에서 4.2m로 다소 증가했으나 정체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설치기준 및 신호운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위반 시에는 기존의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단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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